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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101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을 소개 받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20,000,000 원을 대출해 주면 2017. 2. 23.부터 최대 2022. 2. 23.까지 연이율 27.5%,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460,000원을 갚겠다.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 신청한 곳은 없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 외에 고려 저축은행에 동시 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겼고, 또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이 있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3.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의 진술 요약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농협은행 거래 내역, 국민은행 거래 내역,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대출신청 내역 조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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