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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0 2019구단44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B생 키르기즈(Kyrgyz)인 남성으로 2016. 10. 1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6. 피고에게 ‘체첸 갱들의 원고와 가족들에 대한 살해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박해에 이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한 국가인 키르기즈에서 체류가 가능한 사람이므로,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시장 자릿세를 요구하던 체첸 마피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였는데, 체첸 마피아와 같은 편인 러시아 경찰은 원고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도망 온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⑴ 원고가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7. 12. 6. 피고 소속 공무원과 면접하였을 당시에 진술한 박해에 관한 사실관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006년경부터 러시아 이르쿠츠크(Irkutsk)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경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후, 2014년 초경부터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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