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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0 2019구단43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B생 키르기즈(Kyrgyz)인 남성으로 2016. 10. 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12. 5.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2016. 12. 22. 피고에게 ‘민족 차별’ 등의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민족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얼마간 차별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박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평소 생활고에 시달렸고 러시아나 키르기즈에서 일해서는 채무 500,000루블의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점, 난민신청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작성한 것으로 정작 원고 본인은 내용도 모른다고 하는 점, 원고가 모국인 키르기즈에 재정착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빚이 있어서 러시아에서 살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에서는 평화롭게 살 수 있으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⑴ 원고가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8. 4. 4. 피고 소속 공무원과 면접하였을 당시에 진술한 내용과 이 사건 변론기일에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원고는 키르기즈인으로서 2005년경 돈을 벌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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