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B생 남성, 파키스탄 태생)으로 2016. 11. 1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민족갈등, 주택 지분 피탈취’ 등의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태생의 이슬람교도로서 러시아로 유학을 갔다가 1999년 6월경 러시아 국적의 아내와 혼인하여 2000년경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2015년 10월경 아내와 이혼한 후 아내와 친척들로부터 ‘집을 아내에게 넘기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집을 넘겨주게 되었고, 2016년 7월경에 호프집을 개업하였다가 2016년 10월경 흑인 폭력배 7명을 동원한 여종업원으로부터 ‘가게를 내주고 파키스탄으로 꺼져라’는 협박을 받아 가게를 빼앗기게 되었다.
하지만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데다가 순수 러시아인이 아니어서 경찰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결국 원고는 백인 국가인 러시아에서 파키스탄계라는 이유로 차별과 협박을 받으며 안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치안과 안전이 보장된 대한민국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