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3.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본국에 거주할 당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원고의 부모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등 안전에 위협이 있고, 위 테러가 무슬림형제단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감행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기독교 신앙을 부정해야 하는 두려움이 있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은 본국 내의 치안 상황에 관한 일반적 문제일 뿐 원고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본국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 할 문제로써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