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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5 2020구단131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키르기즈 공화국(Kyrgyz Republic)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4.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25. 피고에게 “우즈벡(Uzbek) 인이어서 민족 차별을 받는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민족, 종교, 외양 등이 달라 일상생활에서 반목과 분쟁이 있고, 얼마간 차별과 무시를 당하더라도 이를 바로 난민법상 박해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원고는 개인채무 63,000달러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국 입국 후 난민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키르기즈 오쉬(Osh) 지역에서 발생한 키르기즈 인과 우즈벡 인 간의 민족 분규는 이미 8년 전의 일이고 이후로도 별다른 보고가 없다. 2018. 4. 5. 주한 키르기즈 대사관에서 우리 외교통상부에 보낸 공한에도 오쉬 등의 지역은 현재 안정적이고 안전하므로 키르기즈 국적의 우즈벡 인들의 난민신청을 심사하는 데 이를 고려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원고의 남동생이 현재 오쉬 카라-수(Kara-Suu) 지역에 거주한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4.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장 기재 원고의 주장이다.

우즈벡 인인 원고는 2010년 6월에 발생한 우즈벡 인과 키르기즈 인 간의 민족 분규에서 키르기즈 인에게 모든 재산을 뺏기고 러시아로 도망갔다.

그 후 원고는 키르기즈로 돌아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였는데, 키르기즈 인 깡패들이 원고로 하여금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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