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인도(Republic of India)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5. 2.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5. 20.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2015. 10. 7. 피고에게 “2011년 고향마을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경찰과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 인도에서 교육 및 고용 부문 특별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계급으로 불가촉 천민에 해당함. 간에 총격전이 있었는데, 원고는 그 사건의 목격자였기 때문에 지정 카스트 사람들이 원고를 쫓고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입국 및 난민신청 경위,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설령 원고 진술의 일부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인도의 신분제도로 인한 위협이라기보다 개인적 문제로 인한 위협일 가능성이 높고, 불법행위 목격으로 인한 사인의 위협에 대해서는 먼저 본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할 사안이며, 위협을 피해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대안적 피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루 푸자이(Guru Poojai) 행사에서 경찰이 어떤 카스트 사람들의 대표자를 체포하여 경찰과 그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을 죽게 하였고, 다른 카스트인 원고가 이를 목격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원고를 위협한다.
카스트 관련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