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된 자인바, 피고인은,
1. 2011. 5. 초순경부터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자금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얻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제의하면서, 2011. 6.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1,000만 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1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하여 “위와 같이 빌린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으려고 한 것인데, 그 사람이 돈을 빌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위 1,000만 원 및 이자 명목의 2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사실은 특정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6. 1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하루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이튿날 천만 원에 이자 5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의 계좌(농협E)를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C과 함께 2011. 8.경부터 C이 자금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개인신용대출상담서ㆍ약정서 등 양식을 제작하고 금전의 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