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초경부터 하남시 C건물 708호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인 E와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F’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월 3부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월 3부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8.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70,414,77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경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F’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3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월 3부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18.경 1,000만 원, 같은 달 19.경 1,000만 원, 같은 달 25.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