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1. 8.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차량을 담보로 잡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생각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당신에게 이자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2. 31.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유일한 수입원인 대리운전 업체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8.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사업장을 하나 더 낼 것이고, 동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 동업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름방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인데 나한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80만 원을 줄 것이고 원금은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30. 6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5.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4. 2,9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