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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C, P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C, P에 대한 각 사기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차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은 뒤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2, 3죄 : 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8.경 제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차 빌려주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4.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지급받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1~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201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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