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아니함
사건
2014가단5288261 부당이득금
원고
AAA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일반공급으로 발생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피고 산하 중부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면서, 건축물 공급금액이 실제로는 OOOO원임에도 이보다 과다한 금액인 OOOO원으로 착오를 일으켜 OOOO원을 과오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 원고가 위 건축물 공급금액이 실제로는 OOOO원임에도 이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착오를 일으킨 다음 스스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신고 ・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위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뱍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