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346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인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직권경정할 수는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