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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7.18.선고 2011고단3287 판결
2011고단3287,4123(병합),2012고단1228(병합)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1고단3287, 4123 ( 병합 ), 2012고단1228 ( 병합 ) 사기

2011초기20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채ㅇㅇ ( 57 1 ), ㅇㅇ

주거 서울 관악구

등록기준지 충남 보령시

검사

백상렬 ( 기소 ), 이자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세영 ( 국선 )

배상신청인

강00

용인시 처인구

판결선고

2012. 7.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4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5. 31. ㅇㅇ 지방법원 ㅇㅇ 지원에서 사기죄, 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1. < 2011고단3287 )

피고인은 2008. 가을경 사회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김ㅇㅇ ( 2011. 9.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1. 12. 7. 확정됨 ) 과 함께 국가정보원 내지 청와대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홍○○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과 위 김ㅇㅇ은 2010. 6. 7.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 국가정보원에 근무하고 있고, 경제활성화운동본부 회장으로도 일하고 있으니, 사업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부탁을 하라 ' 는 취지로, 김ㅇㅇ은 '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 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각각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 인천 ㅇㅇ 동 이ㅇ - ㅇ에 있는 토지 10, 800평을 매수할 수 있게 해 달라 ' 고 하자,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위 기관 ( 청와대 ) 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2억 5, 000만원을 주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만약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면 일주일 내에 이를 반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김ㅇㅇ은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직원임을 사칭하고 다녔을 뿐 아니라 위 토지는 ㅇㅇㅇㅇㅇ개발 유한회사 소유로서 외국 기업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고인과 김ㅇㅇ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매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ㅇㅇ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0. 6. 11. 김ㅇㅇ 명의의 ㅇㅇ 계좌로 1, 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6. 14. 서울 강남구 ㅇㅇ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1, 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4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5, 000만원을 편취하였다 .

2. < 2011고단4123 )

가. 피해자 강ㅇㅇ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8. 10. 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강ㅇㅇ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3. 6. 용인시에 있는 용인 ㅇㅇ농협에서 피해자에게 ' 용인시 ㅇㅇ리 ㅇㅇ - ㅇ 및 ㅇㅇ - ㅇ에 있는 건물을 사려고 하니, 그 계약금으로 4, 000만원을 빌려달라 . 건물 매수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개월 내에 8, 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용인ㅇㅇ농협 계좌로 4, 000만원을 송금받았다 .

나. 피해자 송ㅇㅇ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9. 12. 경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송ㅇㅇ에게 청와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아파트 건축자금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12. 19. 경 서울 중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은행 본점에서 피해자에게 ' 청와대 금융지원팀 소속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아파트 건축사업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로부터 6, 000억원이 대출될 것이니, 수수료로 25억원을 달라 ' 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2010. 1.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청와대에서 6, 000억원 대출결재가 났으니, 식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건축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6.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ㅇㅇ은행 계좌로 95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0. 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 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 195만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

3. < 2012고단1228 >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ㅇㅇㅇ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이ㅇㅇ에게 ' 자금담당 서열 3위의 고위직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운영의 법인 2개 ( 주식회사 ㅇㅇㅇ개발, 주식회사 ㅇㅇ 기술정보 ) 를 양도해 주면, 다른 법인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그리고 우선 대출 관련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법인 양수 후 바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없고, 나아가 다른 법인을 통한 담보 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법인 2개에 관한 운영권을 양도받거나 대출 관련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법인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ㅇㅇㅇ개발에 관한 운영권을 양도받아 2008. 10. 1. 피고인의 지인인 김ㅇㅇ로 하여금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ㅇㅇ기술정보에 관한 운영권을 양도받아 2008. 10. 7 .

피고인이 그 이사에 취임함으로써 주식회사 ㅇㅇㅇ개발, 주식회사 ㅇㅇ 기술정보에 관한 합계 약 400만원 상당인 운영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1고단3287 )

1. 김ㅇ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ㅇㅇ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홍ㅇㅇ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와 통화보고 ) 사본 ( 2011고단4123 )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ㅇㅇ, 강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 2012고단1228 )

1. 증인 이ㅇㅇ의 법정진술

1. 이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양형이유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2유형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동종 누범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권고 형량범위 ] 2년 6월 ~ 9년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존재하여 권고하는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 상한1 / 2까지 가중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 동종의 죄로 7차례에 걸쳐 징역형 ( 집행유예 2회, 실형 5회 ) 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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