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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0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H이 피고인 명의의 건물을 절로 사용하면서 임료 내지 용돈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08. 2.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E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소송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F 변호사와 G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말하여 소송을 이기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내지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H을 통하여 변호사 선임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08. 2. 19.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8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2.경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법원 선고로 확정되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민사소송 진행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쓴 사람이 잘못해서 민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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