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수사권과 총괄정책권을 보유한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고, B은 지하자금 양성화를 추진하는 청와대 실무 팀 관계자를 사칭하고, C은 전 청와대 전산실장을 사칭하고, D은 국정원 소속인 청와대 파견근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경 불상지에서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 청와대 비공식조직인 총괄 정책국의 책임자인데, 청와대에서 수사권과 총괄정책권이 있고, 정책 관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한다, B이 F 승인 하에 경제 회생을 위하여 합법적인 지하자금 양성화 전산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산작업이 끝나면 원하는 자리로 보내줄 테니, B에게 활동자금을 지원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C, D은 청와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를 공직에 임명할 권한도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공직에 임명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산작업을 진행 중인 지하자금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16.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부근의 호프집에서 C에게 지하자금 전산작업 경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건네도록 하고, C은 이중 수표 2,450만원을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1. 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