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9,481,126원, 피고 A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101,067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6. 1. 08:25경 C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옥외주차장 앞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었다.
피고 B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우측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H 운전의 I 아우디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근처에 있는 J 소유의 K로 돌진하여 전면유리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L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5. 9. 10. 및 2015. 9. 16. K에 대한 수리비 및 수리비 산정비용으로 합계 69,114,370원을 지출했고, 2015. 7. 30.부터 2015. 8. 10까지 L에 대한 치료비 1,615,810원, 합의금 1,100,000원 합계 2,715,810원을 지출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H은 모두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운행자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와 L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A는 피고 차량을 소유한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B과 H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A의 주장 피고 A는, M에게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