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2 2018가단22806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2,21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이 중 6,55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지입차량인 E 차량(3.2톤 냉동탑차,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으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4. 3. 05:00경 원고 차량으로 물품을 배달하던 중 피고 B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F 코나 승용차 차량(이파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차량은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 소유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견관절, 요배부 염좌와 슬부 좌상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400백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정940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은 3주간 수리가 진행되어 2018. 6. 28. 원고에게 인도되었고, 피고들은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20,612,937원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 제3조에 따른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인적 손해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물적 손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