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32,566,740원 및 그 중 별지 구상가능액 표의 각 금액에 대하여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B(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 A는 친구 사이인 사실, 이들은 2012. 3. 8. 1:30경부터 3:00까지 광주 시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이후 3:30경 피고 A는 B을 목포로 데려다 주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택시의 조수석에 B을 태우고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로를 역주행하다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B은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 부경운수 주식회사는 위 택시의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부경운수와 위 택시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업자인 사실, 원고는 별지 진료비 지급일자 표 기재와 같이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를 B을 위해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부경운수 주식회사는 위 택시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위 택시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B의 치료비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B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B의 치료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