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515,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피고 A는 2015. 10.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는 2013. 11. 26. 00: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드라마센터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C의 배우자 H을 충격하여 좌측 안쪽복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H에게 H의 과실 20%를 반영한 일실수입, 치료비 등 합계 30,887,2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로부터 9,371,26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해자 H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21,515,949원(= 30,887,210원 - 9,371,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A는 2015. 10. 7.까지, 피고 B은 2015. 8. 5.까지는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