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주 취 정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이 사건 이후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총 7회의 처벌을 받았다.

특히 2015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2018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에서 운전한 거리도 길다.

반복하여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작량 감경까지 하여 법정 최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