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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6노5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5회(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가 경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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