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9 2016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남산 5길 118에 있는 사우스 힐 빌리지 앞길에서 팽 성 송화로 154에 있는 우미 이 노스 빌 아파트 111 동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재규어 X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 7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