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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0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동 수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프린트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1년과 2002년에 각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9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0년에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는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인 2017. 1. 18. 경에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1회뿐이고, 아직 까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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