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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 2015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 여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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