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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6나5999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

항 제2행의 “피자집(이하 ’D점‘이라 한다)”을 “피자집(상호: H, 이하 ’D점‘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만약 피고가 D점 및 F점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원고라고 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D점 관련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상계한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6. 1. 11.자 동업해지계약서(을 제10호증) 제2, 3조에 따른 정산금: 21,757,117원[= D점 권리금 30,000,000원 중 피고의 지분(50%) 상당액 15,000,000원 D점 임대차보증금 잔액 13,514,235원 중 피고의 지분(50%) 상당액 6,757,117원] ② D점 관련 식재료 납품업자 I에 대한 물품대금 250만 원 중 원고의 지분(50%) 상당액: 125만 원(= 250만 원 × 0.5) ③ D점 관련 4대 보험 미납금 3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50%) 상당액: 150만 원(= 300만 원 × 0.5)

나. 판단 동업해지계약서 갑: A 을: B 위 갑과 을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 1층에 위치한 ‘H’ 사업장의 갑 50%, 을 50% 지분의 동업계약을 2016년 01월 11일자로 해지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위 사업장의 동업계약을 2016년 01월 11일자로 해지한다.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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