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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16898
출자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출자금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18. 서울 성북구 C 소재 ‘D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개점, 운영하되 소요 비용 373,364,430원을 50:50 비율로 부담하고, 매월 말일 결산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50:50으로 공동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단 계약서는 피고의 처인 E 명의로 되어 있으나 계약당사자가 피고임에는 다툼이 없다) 및 F은 2016. 12.경 F이 원고와 피고로부터 각 10%의 지분(각 4,000만 원)을 인수하여 인수 후 지분율을 원고 35%, 피고 35%, F 30%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개점 및 운영에 실제 소요된 총 비용은 363,205,967원이고,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부담하였어야 할 출자금은 그 1/2인 각 181,602,983원인데, 실제로 원고가 출자한 금액은 202,962,212원이고, 피고가 실제로 개점에 지출한 금액은 160,243,755원에 불과한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21,359,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는 조합체인 원고, 피고, F에게 위 금액 상당의 출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77,700,000원의 출자금 청구를 하다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21,359,229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였는바 소장의 청구원인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 없으므로 21,359,229원의 범위 내에서 소장의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업 당시 D매장 결산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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