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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82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4. 1. 17. 피고 B, D과 사이에 서울 용산구 E 소재 일반음식점인 ‘F’에 관하여 지분을 원고 50%, 피고 B 20%, D 30%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60,000,000원을 투자하여야 했다.

그런데 피고 B이 2014. 1. 22.부터 2014. 1. 27.까지 22,000,000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투자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인테리공사 등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4. 2. 5.경 피고 B에게 대여기간 2개월, 이자 월 3%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곧바로 피고 B의 투자금 일부에 충당하였다.

피고 B의 처인 피고 D은 위 30,000,000원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3. 18. 2,000,000원, 2014. 3. 29.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30,000,000원 + 4,000,000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산금 청구 위와 같이 피고 B은 원고 및 D과 함께 2014. 1. 17. F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이 부담하는 투자금 60,000,000원 중 앞서 지급한 52,000,000원(= 22,000,000원 + 30,000,000원)을 제외한 8,000,000원을 여전히 미지급한 상태이다.

그리고 F는 2015. 2.까지 운영되었는데, 결과적으로 199,868,67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투자금 8,000,000원과 위 손실 199,868,670원 중 피고 B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39,973,734원 합계 47,973,534원(= 8,000,000원 + 39,973,734원, 계산상 47,973,734원이지만 원고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갑 제1호증(동업변경계약서), 제15호증의 5(동업변경계약서), 제15호증의 11(동업해지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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