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 31. C회사 온오프라인 서점의 지분 70%(각 35%씩 지분 보유)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각 5,000만 원을 투자하되, 피고의 투자금 5,000만 원은 원고가 이를 대여해 주기로 하고 그 변제기는 2013. 12. 31.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9. 4.경까지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C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2012. 9.경 추가로 C회사의 지분 30%를 인수하여 각 50%씩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경 피고가 동업에서 탈퇴하는 것을 전제로 D, E과 함께 3인이 각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투자하여 C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E이 바로 탈퇴하자 2013. 1.경 다시 D과 각 3,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지분을 50%씩을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4. 1. 24.경 C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처인 F 명의로 변경한 후 위 서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C회사의 운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5,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C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1,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