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8.30 2017가단4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와 피고가 2014. 3. 18. 각 6,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에서 “D점”을 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채 공동 창업 및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제1차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 ② 하지만 위 동업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위 투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원피고는 위 투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일단 원고가 부담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 이율 연 6.1%, 변제기 2016. 3. 16.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위 투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받아 D점 창업자금으로 투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와 피고는 제1차 동업약정 체결 이후 D점에 대한 피고의 지분 50%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변제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위와 같은 변제합의에 따라 소멸하였다. 2) 인정사실 ① 피고와 E은 2012. 10. 18.경부터 F(이하 ‘F’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채 G, H, I 등의 매장을 공동운영하는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②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