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사찰인 C사 토지 및 건물 지분 12/20을 D, E으로부터, 3/20을 F로부터 각 매수하고, 나머지 지분 5/20의 소유자인 C사의 대표자 D으로부터 위 사찰의 대표자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사 소유의 지분 5/20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자 하였으나, 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위 사찰의 운영위원총회의사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의사록을 위조하여 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7. 14:00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법무사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무장 I에게 “운영위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아무 문제가 없으니 C사 소유의 지분을 나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운영위원총회의사록을 좀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운영위원총회의사록’ ‘일시 : 2016년 01월 20일, 장소 : C사 회의실, 출석인원 : 9명, 의장(회장) A은 운영위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총회를개최한다. 안건 : C사의 재산 처분의 건’이라고 기재한 후, “서울 광진구 B 소재 건물의 공유지분 20분의5 및 위 토지 공유지분 1756250분의 421160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의장 개인 A에게 금5억원에 매매함을 알리고 가부를 물은 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원 찬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2016년 01월 20일’이라고 적은 후 참석자 명단에 J, K, L, M, N, O, P, Q의 각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인장으로 날인을 하거나 위 사람들의 서명을 함으로써 위 J, K, L, M, N, O, P, Q 명의의 '운영위원총회의사록'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