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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6 2013가단2436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배당 경위에 관한 인정사실 원고는 D 소유의 원주시 소재 답 2필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4.자 2012카합999 부동산가압류 결정, 청구금액 : 140,870,000원). D가 2013. 3. 8. 위 청구금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금213), 위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12.자 2013카기434 가압류집행취소 결정). 원고는 본안소송으로 D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0905) 2013. 6. 21.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1심 승소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서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8. 27.자 2013타채1185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 140,870,000원). 한편 피고도 원고와 D 사이의 위 약정금 청구 사건이 진행되던 중에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10.자 2013카합577 채권가압류 결정, 청구금액 : 150,000,000원). 그 후 위 해방공탁금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가 2013. 9. 3. 개시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배당절차 사건’이라 하고, 위 법원을 ‘배당법원’이라 한다). 배당법원은 배당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 11. 7. 실제 배당할 금액 141,541,060원(= 공탁금 140,870,000원 이자 687,310원 - 집행비용 16,250원)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청구금액의 비율로 동순위 안분비례하여 배당하는 내용(원고 : 68,549,142원, 피고 : 72,991,918원)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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