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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나23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899호로 원고의 조합원인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D은 2011. 9.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5686호로 125,382,550원을 해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6271호로 미납부담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73976호 사건에서 ‘D은 원고에게 2013. 6. 30.까지 168,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3. 5. 20.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4. 9. D이 발행한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11. 5. 30., 지급기일 2013. 4. 3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제410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위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3. 5.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6395호로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5. 7.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대한민국이 2013. 5. 8. 이 사건 공탁금 및 이자를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13. 8. 1.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17,945,798원,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9,428,64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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