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D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4억 5,165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카단20213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그 다음날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D을 상대로 4억 5,16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5038호), 2018. 7. 6.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2018.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D은 2017. 10. 20. 피고에게 액면금 81억 5,400만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2017년 제160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라.
D은 2018. 5.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년 금제370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인 4억 5,165만 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이라 한다), 2018. 5. 14.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시켰다.
마. 피고는 2018. 6. 1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6645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바. 이 법원은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C)에서 배당기일인 2018. 8. 21.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된 451,784,779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