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1. 4. E에 대한 368,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13호)을 받았다.
E은 2013. 3. 16.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400,000,000원을 해방공탁(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 D의 대한민국에 대한 ‘E이 2013.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금1348호로 해방공탁한 돈에 대하여 장래 D이 가지는 공탁금지급청구권중 305,000,000원 상당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10033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은 2013. 5. 23.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공탁공무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D은 이 사건 해방공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D은 E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합7243호)을 제기하여 2013. 8. 28.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라.
D은 2013. 9. 27.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E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13379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10. 4. D에 대한 액면금 410,000,000원의 2012. 6. 29.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해방공탁금의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5148호)을 받았다.
바.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