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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F는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G 주식회사 사고조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충청남ㆍ북도의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였고, H, I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종업원들이었고, J은 위 E의 경리실장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7.경 F, H과 사이에 K공업사 사장 피해자 L와 M렌트카 사장 피해자 N이 2009. 2.경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G로부터 보험금 2,000만 원을 타낸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12. 7. 17. 오전경 F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렌트카 사무실에 가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보험사기로 조사를 하러 나온 것처럼 행세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F는 2012. 7. 17. 오전경 위 P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보험사기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계속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2012. 7. 17. 오후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대변하러 온 Q보험 보상팀장 R에게 “보험사기라고 제보가 들어온 이상 자체적발을 하든가 아니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하여 R가 “다른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묻자 R에게 “그럼 현금으로 해결해라. 그럼 소문도 안 나고 조사도 안 받을 것 아니냐 ”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피해자들이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을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은 2012. 7. 18. 저녁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 일식집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지금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에서 K공업사에 대한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으로 사건이 커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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