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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0 2013고단1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10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N 주식회사의 조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사기 적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C은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주식회사 P주유소(이하 ‘P주유소’라 함)와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3. 9.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렌트카’(이하 ‘V렌트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E은 V렌트카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F는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W는 2010년 1월경부터 2013. 8. 30.까지 X 주식회사의 사고조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충청남ㆍ북도의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한 사람, Y는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렌트카’ 대표인 사람, Z은 청주지역 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 7기 행동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V렌트카의 종업원인 사람, AA은 V렌트카의 경리실장인 사람, AB은 W의 선배인 사람이다.

『2013고단1489』

1. 피고인 A, B, C 및 W의 공모범행(보험사기) 피고인 A, B, C 및 W는 경유 차량에 고의로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낸 후 과실로 혼유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을 혼유 사고에 제공하고, 피고인 B과 W는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P주유소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경유 차량에 고의로 휘발유를 혼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W는 2012. 8. 23. 18:00경 피고인 A 소유의 AC 폭스바겐 파샤트 경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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