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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3고단148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년 1월경부터 2013. 8. 30.까지 Q 주식회사의 사고조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충청남ㆍ북도의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한 사람, R은 2010년경부터 S 주식회사의 조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사기 적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T은 충북 음성군 U에 있는 (주)V주유소(이하 ‘V주유소’라 함)와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렌트카’ 대표인 사람, AA는 위 ‘Z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M은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주)AC렌트카’의 대표이고, AD은 ‘(주)AC렌트카’의 종업원인 사람이고, AE은 청주지역 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 7기 행동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AC렌트카’의 종업원인 사람, 피고인 C은 2013.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A의 선배이다.

1. (2014고단1963호) 피고인 C, E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한 후 피고인 C이 AF 링컨 승용차를 주차해놓으면 피고인 E가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A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링컨 승용차를 들이받고, 보험사에는 마치 급발진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12. 4. 28. 청주시 상당구 내덕로 49에 있는 충북교회 주차장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C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위 링컨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E가 위 장소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발진 사고로 위 링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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