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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나5222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617호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6. 1. 2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617호로 노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에서 2016. 5. 13. ‘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한다. ②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조정일 현재 상호 간에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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