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4 2019가단5027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33917호로 6,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인 2010. 8. 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말일까지 3,600만 원을 지급하되,만약 미지급시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2011. 2. 말일까지 원고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9.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