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74172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부이던 C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74172호로, C에 대하여는 학원 수익금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161,918,9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 대하여는 C가 횡령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C와 연대하여 21,918,9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2016. 5. 31.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아래 조정조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를, ‘피고 A’는 이 사건의 원고를 뜻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70,000,000원을 지급하되, 매월 1,500,000원씩 2016. 6. 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매월 24.에 지급하고, 마지막 달에는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 A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2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6. 6. 24.부터 2017. 6. 24.까지는 매월 1,500,000원씩 지급하고, 2017. 7. 24.에는 5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 전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다. C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6. 6. 24.부터 2017. 6. 24.까지 매월 1,500,000원을, 2017. 7. 24. 5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