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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19나61199
청구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74172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부이던 C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74172호로, C에 대하여는 학원 수익금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161,918,9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 대하여는 C가 횡령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C와 연대하여 21,918,9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2016. 5. 31.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아래 조정조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를, ‘피고 A’는 이 사건의 원고를 뜻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70,000,000원을 지급하되, 매월 1,500,000원씩 2016. 6. 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매월 24.에 지급하고, 마지막 달에는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 A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2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6. 6. 24.부터 2017. 6. 24.까지는 매월 1,500,000원씩 지급하고, 2017. 7. 24.에는 5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 전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다. C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6. 6. 24.부터 2017. 6. 24.까지 매월 1,500,000원을, 2017. 7. 24. 5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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