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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9 2016가단864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 계약 체결과 임대차 보증금 지급 등 피고는 2010. 12. 30.경 원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2호를 임대차기간 2010. 12. 30.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소 제기 및 조정 성립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고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는 2014. 5. 20.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항은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5. 20.자 2014가소5005 조정조서). 다.

경매 진행에 따른 배당 피고는 원고가 위 조정조서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경매 목적물이 매각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뿐 아니라 위 조정조서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 4,166,470원 역시 배당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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