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8.28 2018가단11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밀양시 AD 아파트 AE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신축 중인 A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인접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행사, 시공사 및 위탁사이다.

이 사건 인접 아파트로 인해 원고들은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55% 또는 45%의 천공조망권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통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