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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4가합363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C은 피고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전처로서, 원고와는 2011. 5. 12. 협의이혼 신고를 마침으로써 이혼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중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와 그 부지를 소유하던 중 2011.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를 증여하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만을 증여하였을 뿐 위 축사에서 사육하던 돼지를 증여하지 않았는바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2011. 10.경 원고로부터 불특정물인 별지 목록 기재 돼지 1,300두(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돼지의 인도를 구하고, 만일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그 돼지 가액 상당 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돼지가 특정물이라면 이미 멸실되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돼지의 멸실 당시 총 가액인 376,3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축사는 그 소유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위 축사에서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운영한 것은 C이었으므로, 위 축사에서 사육하던 돼지도 C의 단독 소유이거나 적어도 C과 원고의 공동 소유였다.

그런데 C과 원고가 협의이혼을 할 무렵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와 돼지를 증여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돼지를 이 사건 축사와 함께 증여받았다.

설령 이 사건 돼지가 여전히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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