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C은 피고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전처로서, 원고와는 2011. 5. 12. 협의이혼 신고를 마침으로써 이혼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중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와 그 부지를 소유하던 중 2011.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를 증여하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만을 증여하였을 뿐 위 축사에서 사육하던 돼지를 증여하지 않았는바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2011. 10.경 원고로부터 불특정물인 별지 목록 기재 돼지 1,300두(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돼지의 인도를 구하고, 만일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그 돼지 가액 상당 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돼지가 특정물이라면 이미 멸실되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돼지의 멸실 당시 총 가액인 376,3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축사는 그 소유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위 축사에서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운영한 것은 C이었으므로, 위 축사에서 사육하던 돼지도 C의 단독 소유이거나 적어도 C과 원고의 공동 소유였다.
그런데 C과 원고가 협의이혼을 할 무렵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와 돼지를 증여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돼지를 이 사건 축사와 함께 증여받았다.
설령 이 사건 돼지가 여전히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