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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10 2017누1808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돼지 사육을 마친 후인 2013년 이후에도 남은 돼지의 사육을 일정기간 계속하였다. 이 사건 축사와 같은 비육돈 전문 사육 농장은 비육돈 출하 후 일정 기간 축사를 비워 전염병 등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원고가 돼지를 출하한 후 축사를 비운 기간은 돼지를 사육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고는 인근 마을주민들과 피고에게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후 돼지를 입식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일정 기간 역시 돼지를 사육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축사의 소유권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2015. 11. 3. 이후의 기간도 원고가 돼지를 사육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하지 않은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원고가 2013년 이후 이 사건 축사에 남아 있던 돼지를 사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의 가축 미사육 기간 3년의 위반일로 인정한 날이 2016. 3. 28.인데, 원고가 2013년부터 2016. 3. 27.까지 사이에 돼지를 출하하였다는 점이나 돼지를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축사를 비운 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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