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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7 2018고합87
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발골용 칼(손잡이 검정색) 1자루(증 제6호), 발골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광양시에서 두 자녀가 있는 피해자 B(여, 53세)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B과 함께 돼지 축사와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9년경 전남 영암군 C로 이전하여 축사와 주택을 신축하고,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돼지 약 150마리를 사육하는 축사와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영암군 축사와 주택의 건축비용은 피해자 B이 E에서 대출받은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 B이 부담한 약 5억 원으로 충당되었고, 피고인은 위 축사에서 돼지를 직접 사육납품하면서 통로 개설, 인테리어 등 축사의 시설 변경 비용으로 약 4,260만 원을 출연하였다.

그러던 중 2018. 3.경 위 축사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축사 운영을 제안한 피고인과 축사 운영에 따른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된 피해자 B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B이 식당 문을 닫은 채 동성친구 및 다른 동네 남자와 노래방에 가 있음을 발견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심하게 화를 낸 일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별거를 시작하였다.

별거를 시작하고 약 2개월 후인 2018. 5.경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결심한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위 주택에서 나가자,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고려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아들인 피해자 F(30세)을 불러 위 주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을 상대로 돼지들을 비우고 축사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주택에서 쫓겨나게 된 피고인은 축사 운영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한 돈이 있음을 이유로 지분을 주장하면서, 주택에서 남은 짐을 빼거나 축사에서 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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