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담보 목적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윤영근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1990. 5. 20. 금 30,000,000원, 1993. 4. 12. 금 10,000,000원, 같은 해 7. 29. 금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은 원고는 1993. 7. 29.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도합 금 6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 평택군 (주소 1 생략) 소재 돈사에 있던 위 소외인 소유의 돼지(연령 1년 6개월 된 웅돈 10두, 1년 된 모돈 90두, 2개월 된 자돈 280두, 3개월 이상 된 육성돈 300두)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위 돼지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소외인이 계속하여 점유, 관리, 사육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조합은 1994. 7. 27.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단3948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돈사에 있던 위 소외인 소유의 돼지(웅돈 5두, 모돈 60두, 자돈 250두, 육성돈 450두)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 일반적으로 돼지 중, 웅돈(종모돈, 수퇘지종돈, 씨돈)은 생후 10개월부터 약 3년까지 그 역할을 하고, 모돈(새끼를 낳는 암퇘지)은 생후 8개월부터 약 2년 내지 2년 6개월까지 그 역할을 함에 따라 그 기간이 지나면 출하처분하고, 자돈(생후 2개월까지의 돼지) 및 육성돈은 생후 5개월 내지 6개월이 되면 생돈으로 출하 처분함에 따라,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양도담보한 위 돼지는 피고 조합이 위 압류집행을 할 당시 그 중 자돈 및 육성돈은 이미 성장하여 출하, 처분되고 웅돈 및 모돈은 새끼 돼지를 출산한 후 일부는 출하, 처분된 상태로서 피고 조합이 압류집행한 돼지는 원고에게 양도담보한 웅돈 및 모돈의 일부 및 위 모돈이 출산한 새끼 돼지가 성장한 자돈 및 육성돈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모돈이 출산한 새끼 돼지는 그 모돈의 천연과실로서 그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인 모돈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양도담보된 모돈으로부터 출산된 새끼 돼지의 소유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모돈으로부터 출산된 새끼 돼지가 성장한 자돈 및 육성돈에게도 양도담보의 효력은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의 압류는 원고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원고 소유 돼지에 대하여 한 것이 되므로, 원고 소유의 웅돈 5두, 모돈 60두, 자돈 250두, 육성돈 300두에 대하여 한 피고 조합의 압류는 부당하다고 하여, 그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건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고( 당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참조), 더군다나 이 사건에 있어 갑 제3호증(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위 소외인 사이에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양도담보목적물인 돼지를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양도담보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인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달리 원·피고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위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천연과실인 위 새끼 돼지에 대하여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 및 천연과실의 수취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