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3642
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⑴ 이 사건 돼지가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된 줄 몰랐고, 이 사건 돼지 대신 같은 수량의 G 소유 돼지를 남겨 두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실 오인). ⑵ 이 사건 돼지는 위탁 돼지가 아닌 외상 돼지로서 피해자 소유가 아닌 점, D는 양도 담보 설정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점, 인증서( 합의 서) 와 공정 증서의 기재 중 돼지의 소 유권자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른 점, D의 농장에는 피해자의 돼지와 G의 돼지가 혼재하여 담보 목적물로서의 피해자의 돼지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와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양도 담보계약은 효력이 없다( 법리 오해). 나. 피고인 B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⑴ 피고인은 이 사건 돼지가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된 줄 몰랐고, 피해자와 양도 담보권 자의 정산 사무를 수임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⑵ 이 사건 돼지는 위탁 돼지가 아닌 외상 돼지로서 피해자 소유가 아닌 점, D는 양도 담보 설정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점, 인증서( 합의 서) 와 공정 증서의 기재 중 돼지의 소 유권자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른 점, D의 농장에는 피해자의 돼지와 G의 돼지가 혼재하여 담보 목적물로서의 피해자의 돼지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와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양도 담보계약은 효력이 없다( 법리 오해). ⑶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탁 받은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D를 위한 보증 채무로 인해 위 계좌가 압류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위 돈으로 보증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긴급 피난,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리 오해). 2.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