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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구합7122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하남시 B 답 8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298㎡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6.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의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5. 라.

다)항에 의한 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로서 위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될 예정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5. 라.

다)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대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경우와 달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권에 관한 규정인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3의2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공익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원고의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근린생활시설 철거로 인한 이축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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