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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7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백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2천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이 부분 범죄사실 중 구체적인 금액 등은 변경된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2의 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B, C 등으로부터 급히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지만 담보가 부족하거나 은행의 일반기업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업체 운영자를 소개 받으면, 업체 운영자들에게 수출자의 매도의 향서( 오퍼 시트, Offer Sheet),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 담보 등을 제공하며, 금융기관에서 수입 알루미늄( 보세 창고 인도 수출을 통해 국내 보세 창고 내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이다) 을 목적으로 한 기한 부 수입신용 장 발행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받게 하고, 대출 즉일 위 업체 운영자들 로부터 수입 알루미늄 인도 서류 (Letter of Guarantee) 등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소위 ‘ 수입 알루미늄 깡’ 을 통해 수입금액에서 약 6% 내지 14.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알루미늄 수입을 주도 하면서 30일, 60일 또는 90일( 은행에 신용장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 의 단기 자금 융통을 빌미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업체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였다.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4. 경 주식회사 K( 변경 후 상호 L, 이하 ‘K’ 라 한다) 운영자 M, N에게 “ 국내 보세 창고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이 있는데, 수입신용 장만 개설하면 즉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한 부 수입신용 장 발행대출을 받고 30일 내지 90일 만기의 수입신용 장을 개설하면, 대출 즉일 알루미늄 수입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주겠다.

신용장 개설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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